
💡 인트로: 혼자 산다고 월세까지 혼자 감당하긴 어렵죠
1인가구, 특히 청년이나 저소득층은
월세가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.
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지금부터 1인가구가 받을 수 있는 월세 지원 제도와 신청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!
🏠 1인가구 월세 지원 주요 제도
① 청년 월세 특별지원 (국토교통부)
- 지원대상: 만 19~34세 청년 1인가구
- 소득기준: 중위소득 60% 이하 (월 약 120만원 이하)
- 지원내용: 최대 20만원씩 월세 지원 (최장 12개월)
- 거주요건: 보증금 5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
✔️ 중복 수급 불가 (기초수급자, 주거급여 대상자 제외)
② 주거급여 (기초생활보장제도)
- 지원대상: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7% 이하
- 지원내용: 지역·가구별 기준임차료에 따라 월세 전액 또는 일부 지원
- 1인가구 기준: 월 최대 약 18~25만 원 (지역별 상이)
- 신청: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
✔️ 연령 무관 / 고시원, 다가구 등도 대상 포함
③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 (서울시, 경기 등)
- 예: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
- 만 19~39세 청년
- 보증금 5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
- 소득기준 충족 시 월 20만 원 지원 (최장 10개월)
- 온라인 신청: 서울주거포털
✔️ 지자체별 조건과 기간 다르므로 각 시·군청 공고 확인 필수
💻 공통 신청 방법
1. 온라인 신청
- 복지로, 서울주거포털, 각 지자체 홈페이지 등
- 로그인 후 소득정보·계약서·통장사본 업로드
2.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, 소득증빙, 통장지참
- 해당 동주민센터 복지 부서에 방문 신청 가능
✔️ 온라인 신청 후 전화 또는 현장 방문 요청 받을 수 있음
✔️ 신청 후 평균 1~2개월 내 지급 시작
💡 꿀팁: 이렇게 활용하세요!
- 중복 지원 안 되는 항목 많으니, 제도 간 비교 필수
- 임대차계약서에 주소, 명의, 금액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
- 계좌이체 영수증으로 실 납부 확인 가능하도록 유지
- 근로소득 외 알바 소득도 ‘소득인정액’에 포함될 수 있음
✅ 마무리: 혼자 산다고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
정부와 지자체는 1인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
다양한 월세 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.
👉 “지금 내 소득과 조건에 맞는 제도부터 확인하고, 꼭 신청해보세요!
생활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.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