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💡 인트로: 전세 계약 끝나도, 2년 더 살 수 있다?
전세계약이 끝나간다며 당장 이사 걱정부터 되시나요?
‘계약갱신요구권’만 잘 행사하면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
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생긴 이 제도는
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 권리입니다.
단, 반드시 알고 행사해야 불이익 없이 적용됩니다!
🏠 계약갱신요구권이란?
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전,
한 번에 한해 2년의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.
-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규정
-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절 불가
- 2020년 7월 3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
✔️ 사용은 1회 한정, 자동 적용 아님
📝 행사 방법
1. 행사 시기
- 계약 종료 6개월 전 ~ 2개월 전까지
- 말로만 해도 유효하지만, 문자·내용증명 권장
2. 행사 방식
- 임대인에게 “계약을 갱신하고자 합니다” 의사 표시
- 문자, 이메일, 서면, 내용증명 등으로 증거 남기기
3. 갱신 조건
-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 유지
- 단, 임대료는 5% 이내 인상 가능
✔️ 갱신 시 확정일자 재등록 불필요
✔️ 계약서 다시 작성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
🚫 임대인이 거절 가능한 사유
-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거주 예정인 경우
- 임차인이 임대료 2회 이상 연체
- 무단 전대, 주택 훼손 등 중대한 계약 위반
- 재건축·재개발 등 사유로 계약 유지 곤란할 때
✔️ 실거주 거짓일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
💡 주의사항 요약
- 시기 놓치면 자동 갱신 안 됨 → 기한 내 통지 필수
- 전화·구두는 증거 어려움 → 문서화 추천
- 갱신요구권 사용 후 해지 시 위약금 발생 가능
- 1회만 행사 가능, 갱신 후 재요구 불가
✅ 마무리: 내 권리, 내가 챙겨야 지켜집니다
계약갱신요구권은 법이 보장한 세입자의 권리지만
제대로 알고 행사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.
👉 “2년 더 살 수 있는 기회, 꼭 기한 지켜서 신청하세요!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