💡 인트로: 교통 좋은 역세권, 저렴한 월세로 가능하다고?
청년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주거 문제,
역세권·생활권 좋은 위치의 주택을 시세 30% 수준 임대료로!
바로 ‘청년 매입임대주택’ 제도입니다.
국가가 매입한 주택을 청년에게 저렴하게 빌려주는 이 제도,
지금부터 신청 조건과 혜택, 절차까지 정리해드릴게요!
🏠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?
LH(한국토지주택공사) 또는 지자체가
기존 다가구·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후, 청년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.
- 임대료: 시세의 30~50% 수준
- 1인 1실 원칙(공유형 또는 단독형)
- 기본 2년 계약,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
✔️ 역세권 등 주요 입지에도 공급
✔️ 보증금 100만 원 내외 + 월세 10만~20만 원대
✅ 신청 자격
① 연령 기준
- 만 19세 이상 ~ 만 39세 이하 청년
- 단독세대주 또는 독립예정자
② 주거 및 소득 요건
- 무주택자
-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% 이하
(1인가구 기준 월 약 250만 원 이하)
③ 자산 기준
- 총자산 3.29억 원 이하 / 자동차 3,557만 원 이하
✔️ 학생, 취업준비생, 근로자 모두 가능
✔️ 부모와 따로 거주 중이라면 더 유리
💡 지원 내용
- 임대료: 시세 대비 30~50% 수준의 저렴한 월세
- 보증금: 보통 100만 원 이하
- 계약 기간: 최초 2년 + 2회 갱신 가능 (최대 6년)
- 주택 유형: 도시형생활주택, 다가구, 다세대 등
- 위치: 수도권, 광역시, 대학가 인근 다수 포함
✔️ 일부 주택은 풀옵션 제공 (냉장고, 세탁기 등)
💻 신청 방법
① LH 청약센터 접속
- 주소: https://apply.lh.or.kr
- ‘청년 매입임대’ 검색 → 모집공고 확인
② 공고 확인 후 신청
- 희망 지역·주택 유형 선택
-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✔️ 신청 기간 이후 자격 심사 → 예비입주자 선정 → 순차 계약 안내
📝 필요 서류
- 주민등록등본
- 무주택 확인서류
- 소득·재산 증빙자료 (소득금액증명원, 건강보험납부확인 등)
- 신분증 사본
-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(해당 시)
✔️ 모집공고에 따라 제출서류 다소 상이
💡 꿀팁: 이런 점도 주의하세요!
- 역세권 인기지역은 경쟁률 높음 → 정기적으로 공고 확인
- 예비입주자로 선정돼도 순번 오기까지 대기 필요
- 중도 퇴거 시 재신청 제한 가능성 있음
- 보증금 마련을 위한 LH 전세자금대출 연계 가능
✅ 마무리: 청년 주거, 더 이상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
청년 매입임대주택은
저렴하고 안정적인 1인 가구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실질적 제도입니다.
👉 “청약홈·LH청약센터에서 정기적으로 공고 확인하고,
좋은 입지의 주택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!”